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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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보기 실지급액에 대한 문의
2022.03.02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4
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 보기를 매월 보고있는 재직공무원입니다. 내연금보기의 실지급액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매월 봉급에서 기여금이 559,330원씩 꼬박꼬박 납부되는데 2021년 3월과 올해 3월 실지급액은 -4810원, -6,960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금실지급액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 매월 7,000원 정도 올려 주면서 이렇게 한번씩 마이너스를 시키니 실망스럽네요 왜 이런 셈법이 나오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02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 감소사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2018. 3.20. 시행]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2016년부터 30년 미달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지급률 중 1%를 퇴직 전 3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재분배라는 조항을 모든 재직공무원 120만 명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2022년 2월과 2022년 3월 소득재분배 비율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2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105.56%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 : 5,444,804원 - 고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 : 5,444,147원 → 5,444,147(B) ÷ 5,444,804원(A) = 0.99 → 0.99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0.9 이상 1.0 미만 해당) = 105.56% [2022년 3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100% (전월 대비 5.56% 감소)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 : 5,444,804원 - 고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 : 5,449,390원 → 5,449,390원(B, 전월대비 5,243원 증가) ÷ 5,444,804원(A) = 1.0 → 1.0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0 이상 1.1 미만 해당) = 100% 소득재분배는 공무원 개인의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크면 소득재분배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감소된 비율을 새로 적용받다보니 일시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비율 재적용 이후부터는 매월 예상퇴직급여가 이전 회복세와 비슷한 폭으로 약간씩 증가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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