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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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2022.03.0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8
2001년 3월에 임용되어 2019년 2월까지 근무하고 2019.3~2021.2월까지 휴직중 기여금 계속 납부했고, 2021.3~2022.2월까지 근무하고 다시 2022.3월부터 휴직중입니다. 교사로 실제 근무년은 19년이며 기여금 납부는 21년 했는데 만약에 명예퇴직을 한다면 기여금 납부에 맞춰 연금이 나오는지 근무연수에 맞춰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9년과 20년 근무는 1년 차이로 연금액이 차이가 많다는 주변의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0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 산정방법 관련인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산정보수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산정보수는 퇴직 전년도까지 소득의 평균액을 사용(2010년도 이전기간은 07년~09년 보수월액)하며, 재직기간은 공무원임용부터 퇴직월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산정되므로 만약 현재(2022년3월)퇴직하신다면, 21년1월로 연금 산정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가입자관리실 유보미과장(전화064-802-2674)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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