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차세대연금복지시스템 구축에서의 우선 순위
2022.02.2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25
22.2.18일 자 공무원 예상 퇴직금 조회가 3월 초에 왜 불가능 한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고객님께서 제안 주신 바와 같이 공단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준소득월액 산정 및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등 고객이 체감하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세대연금복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라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장황한 설명에 끝으로 이런 글로 답을 맺는데 본 질문의 요지는 여러 여건상 3월 초에 당해 연도 연금액을 발표 할 수 있는데 무슨 애로 사항 있는지 답변은 없고 종전에는 불가능하다던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조회를 말하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 연금역전 현상이 3년 전 부터 나타났고 그 해결책으로 3월초 발표로 충분히 커버 할 수도 있을 예시도 제시했고 모든 공무원들이 연 초에 연금액을 알고 싶어 할 텐데 아직 이러고 있는 것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너무 방관하고 있는게 아닌지 참 답답합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당해연도 물가상승율을 누적해서 12.31일 발표해서 다음 해 1.1일자로 인상율을 발표하는데 공단도 공무원봉급을 누적해서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을 최대한 빨리 집계해서 역전현상과 모든 현직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빨리 해소 해 주십시오. 차세대연금복지시스템 중 시급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2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예상 퇴직급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산정 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이전 기간 연금액 산정 시 평균보수월액을 사용하며, 이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고 있으며, '09년도부터 퇴직시점까지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 중 많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0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이 더 크므로 이 비율을 사용합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내년도 4월까지 적용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기 전인 1~4월 간 실제 퇴직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에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의 연금수급자의 경우 별개로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시기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법령에 따르면 공단이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추가적으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단의 차세대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을 통해 공단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기준소득월액 산정 업무 시 고객이 체감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다 강화하고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등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 064-802-2462(예상 퇴직급여), 064-802-2407(기준소득월액 산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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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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