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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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여금에 대해 상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개선 요망합니다
2022.02.11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15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 30년 재직중이고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 대여 학자금 상환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오니 책임자분께 전달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후에 개선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자녀가 4년 졸업후 취업하게 되어 책임감과 의무감을 심어주고자 그 대여 학자금에 대해서 자녀에게 매월 상환하도록 이야기가 끝났는데 연금 공단에서는 매월 상환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연금에서 대여 학자금을 공제후에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분들은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모가 상환하는 것하고 자녀가 취업후 직접 학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후 얼마되지 않는 월 연금액에서 대여 학자금을 강제로 상환하고 월 연금을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 헌법위반이 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여 학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을때 강제로 연금에서 공제하고 상환하게 한후에 월 연금을 주는 것은 이해하고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 또는 자녀로 하여금 직접 자동이체하여 매월으로 상환하게 하든지
또는 연금 수급자나 자녀가 직접 매월 계좌이체하여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조인 가족으로서 연금공단에서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15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김건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학자금 상환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및 이를 위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퇴직시 대여학자금 상환 방법은 퇴직급여, 퇴직수당에서 미상환 금액 일시 공제하는 방법과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1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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