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가점점수 산정 기준 관련
2021.12.1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민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3
공무원 임대주택 가점점수 산정 기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제안합니다.
정부정책배려자로, 이미, 양육가정, 신혼부부, 신규 임용공무원 등에 대해, 가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세대주(11)의 경우 -10점의 항목이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로 혼자 사는 경우, 이미 양육가정, 신혼부부 등에서 가점을 받지 못해서, 점수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항목에서 -10점까지하게되면
임용한지 5년 이상된 미혼의 경우, 공무원 임대주택은 아무리 신청해도 꿈도 꿀 수 없게됩니다.
이미, 가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사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10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이중으로 가점을 차감받는 형태입니다.
신혼부부, 양육가정의 경우 이중으로 가점을 받는 형태이구요.
주변의 공무원 분들도 ''5년 이상의 경력이 된, 미혼의 사람은 임대주택을 신청도 하지말라는 거냐''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1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민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단독세대주 감점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다양한 세대에 보다 폭넓게 입주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단독세대주 감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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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