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맞춤형복지포인트 미사용 잔여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12.11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정승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14
복지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출장때문에 신청이 늦어서 12월 1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2월 말일까지는 사용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제한한것은 공단측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잔여 미사용포인트 처리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로 전환하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12.13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최금순
첨부
안녕하세요. 정승수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장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고, 공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맞춤형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은 고객님의 소속기관에서 정한 것이며, 온누리상품권 구매로 잔여포인트 처리방안 역시 소속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기관 맞춤형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으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27, 최금순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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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