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위금
2021.12.02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6
사망조위금 수급권자가 나이상으로 오빠-새언니, 저 서인데요. 선순위 수급권자(오빠)말도 없이 수령을 했어요. 조위금은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수령하여 개인이 갖는 것인지(만약에 1순위 수급권자가 다 는 것이라 하면 불공평하지 않는가요?)부친 사망에 조위금으로 나온 것이니 상을 치르는데 써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03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망조위금 지급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고인의 장례에 대한 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는 무관하고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조위금 제도의 취지와 국가 재정 문제 상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서 1인의 공무원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제1항>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즉, 사망조위금은 그 취지상 실제 장례 절차를 주도하는 1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장례 문화 및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고인의 자녀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거사실로 확인 아울러, 사망조위금 지급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양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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