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관련문의..
2021.11.1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15
안녕하세요 내년 여름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1. 대구복현(명문세가) 33형과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3형의 예비입주자 선정 평균 가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10월 공고는 아직 선정이 안됐을테니 6월 8월 알려주세요.
2. 올해 12월 공고는 (3~4월 입주)고 내년 2월 공고에 (5~6월 입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비신혼부부는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12월 공고기준으로는 5월 내년 2월 기준은 공고 내년 7월까지 결혼하면 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네요 ㅎㅎ
답변
답변일 : 2021.11.1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구복현 및 대구송현 예비입주자 최저 가점(6월, 8월 순)
- 대구복현(명문세가) 25평 : 27점, 27점
- 대구복현(명문세가) 29평 : 32점, 17점
- 대구복현(명문세가) 33평 : 27점, 24점
-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0평 : 37점, 32점
-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2평 : 37점, 37점
- 대구송현(화성파크드림) 33평 : 37점, 32점
※ 평균 가점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으니 양해 바라며, 33평 외에도 입주 가능한 평형의 가점을 안내드립니다.
2.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21년 12월 1일 공고인 경우 '21년 12월 2일 ~ '22년 6월 1일 혼인 예정인 자, '22년 2월 1일 공고인 경우 '22년 2월 2일 ~ '22년 8월 1일 혼인 예정인 자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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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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