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1996년 이전 군인 사병은 만60세 연금수령이 안된는 이유가
2021.11.12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송**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16
1996년 이전 직업군인 경력이 있으면 정년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사병은 직업군인들과 달리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
군인뿐만 아니라 1996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몇년후에 다시 들어오면 1996년 이전 경력이 인정되어 정년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사병은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1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에 따라,'96.1.1.이후 임용자가 '95.12.31. 이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이 '95.12.31. 이전 임용자(2021부터 60세)로서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연금법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에 따라 합산 대상기간은 공무원 재임용 이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 및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고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주신 일반사병의 경우 연금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현역병 등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이며, 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이 되어 '96.1.1.부터 '09.12.31.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할 경우 연금법 부칙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96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62, 정익권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