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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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관련 문의
2021.10.2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5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3일 자로 의원면직한 연금수급 대상자입니다.
9월 3일에 퇴직했으면 9월분 연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돼야 되지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금강
첨부
안녕하십니까? 박부옥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연금이 왜 일할로 계산해서 개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개시가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지 않고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9 김금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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