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만기 퇴직자 급여 지급에 인센티브 부여로 상기앙양
2021.10.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6
현재 공무원 명예퇴직 또는 퇴직시 만기 만 33년을 근무하면 퇴직과 동시에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3년을 경과하여 3년이상 많게는 9년까지 더 장기 근무 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혜범위는 사실상 같은 경우 입니다. 연장근무 기간에 따른 5계정도(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9년이하, 10년이상)나누어 일정액의 일시금 또는 퇴직급여에 일정액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일선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퇴직하는 이들에게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6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3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재직기간 상한 초과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에 부가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35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재직기간 상한은 36년이고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를 지급하므로 연금 지급률(소득 대체율)은 최대 61.2%(=1.7%×36년)가 됩니다.(법 제43조 제4항) 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상한을 36년으로 제한하므로 기여금도 36년까지만 납부토록 하였습니다.(법 제67조 제1항) 이렇게 연금산정 재직기간의 상한을 둔 것은 공무원 퇴직 후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법 제1조)
그렇다고 기여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급여가 전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산정 재직기간은 더 이상 가산되지 않지만, 급여산정의 기준금액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법 제3조 제1항 제5호), 재직기간 상한이 도래한 직후 퇴직하는 사람보다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가 추가적인 기여금 납부 없이도 일정 수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 면제 혜택 외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셨으나, 연금제도 운영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 원칙, 즉 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공무원분들께서 재직 중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충분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퇴직 공무원의 노후보장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객님의 제안을 공단 차원에서 채택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장기화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한 고객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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