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호봉정정에따른 기납부된 기여금 환급 여부
2021.10.05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07
안녕하십니까.
1.교사의 호봉정정:2014년~2021년도(2016년도 제외)
2.급여환수예정
3.문의사항: 매월 납부한 기여금 환수 관련
급여환수조치에 따른 매월 납부한 기여금에 대하여 기여금 조정을하고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환급이 가능하다면 양식은 어떤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0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운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정정으로 인해 과년도 급여가 환수(또는 소급지급)되어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의 연금담당자가 저희 공단으로 기준소득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준소득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매월 문서를 시행하여 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 기준소득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이의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년도별 소득 변동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및 기여금을 재산정합니다.
기존에 납부하신 기여금과 호봉정정 후 기여금 간 차액이 발생 시, 기여금 과미납액을 정산하여 고객님의 월급여 수령 시 기관에서 환급(또는 공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407, 이운재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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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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