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 주택 입주 자격 및 대출 관련입니다.
2021.06.25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유혜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29
안녕하세요. 질의 및 건의 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자격 요건 재고려 - 현재 분양권 포함 무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 상 분양권이 주택이지만 분양권을 소유한 무주택자의 경우, 살 집이 없는 경우인데 자격 요건 미충족이라는 것이 의아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 재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주택임차 금액 대출 관련 질의 - 주택 임차 금액 대출은 현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곳의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인상 분에 한함)을 하는 경우, 주택 임차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6.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소유여부 판정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1항 1호에 의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5호, 시행일 2018.12.11.)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해당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차대출 이용 시 무주택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여부 및 부동산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임차대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금대출 신청 관련 추가문의 : 공단 연금대출 심사담당자 이선영 ☎064-802-2213번 1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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