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2021.06.29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이이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01
남편이 5월 사망 후 6.25. 첫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저와 시모님이 동일 순위라서 각각 받았는데, 저에게는 시모님의 반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무원 정년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2018.9.이후 공무원 연금대상자로 인정되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지급은 퇴직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연금의 30%만 지급된다네요. 전 재직 공무원인가요? 퇴직공무원인가요? 재직공무원이라면 60%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나중에 퇴직하여 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유족연금도 1/2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6.29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승용
첨부
안녕하세요. 이이영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유족연금 승계 시 연금제한 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 승계시는 본인 지분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공무원 연금법제40조 (급여 상호간의 조정)에 규정돼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에 재직중이어서 재직공무원의 유족연금수령시 형평성 등 내부자문 및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8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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