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3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주택구입) 자격요건 관련
2021.06.2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윤우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24
3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었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문1. 대출대상에 ’20.12.31.이전 대출자로 상환 완료된 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제가 작년에 '미취학자녀'로 대출 받은 후 이번달 안내문 게시 전 전액 상환하였다면 '주택구입'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질문2. '주택구입' 대출 요건 중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이라는 요건이 있고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1주택 소유자 이며 올해 6월25일이 잔금일이고 6월 말일자로 등기완료가 될 예정인데 좀 알아보니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는 이에 대한 반영이 느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만약 신청일 이전 실제로 주택을 처분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 이에대해 반영이 안 되어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소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6.23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2.31.이전 대출자로 신청일 이전 100% 연금대출을 상환 완료하고 주택구입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분기 주택구입 연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2. [(매도) 종전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 후 제출서류] - (매수)부동산 매매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정보확인서("청약홈" 발급) - 매도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 ※ 주택구입대출은 연금대출 시행일 첫날에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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