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여금 인상
2021.05.24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장지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6
올해 기여금이 10만원이 올랐는데요..
제가 소급기여금도 내고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될줄 알았으면 소급기여금을 미리 납부했을텐데
너무 속상하네요..
상담원은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미리 안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소급기여금을 이전 금액으로 납부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26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전찬영
첨부
안녕하세요. 장지영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 5월 기여금변동에 대한 안내가 안되어 소급기여금 사전납부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매년 4월에 소속기관으로부터 고객님이 소급기여금 납부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기관에서 고객님께 직접 안내하는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서도 고객님께 직접 안내 드리는 절차를 검토하여 향후에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5월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 변동, 소급기여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으신대로,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 방법을 달리합니다.
1) 직전년도 만근이 아닌 경우(휴직, 시간제근무 등)
: 직전년도 기준소득월액 x 당해년도 보수인상율
2) 직전년도 만근인 경우
:개인별 과세소득에서 개인별 8개 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별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개인별 과세소득은 전년도(2020년) 1.1.~12.31.까지 재직하고 얻은 총소 득 중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 8개 수당 평균액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수당, 상여금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의 직종, 직급별 지급된 평균액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2012년 ~ 2019년까지 휴직, 복직을 반복하시어 2019년은 만근이 아니므로 2020년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직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현가화해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만근자이시기 때문에 고객님의 2020년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준소득월액 계산 산식 : {(2020년도 과세소득 - 2020년도 과세소득 중 8개 수당 + 8개 수당 평균액)/12월 x 1.009}
여기서 2020년 과세소득 및 8개 수당 금액은 소속기관의 급여시스템에서 고객님의 과세소득자료를 제출받아 산출합니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적용되는 기여금은
[2021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금 징수율(9% = 0.09)]로 산정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 안내>에 의하면
2010.01.01. 연금법 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휴직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실 경우 매월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복직하여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13, 전찬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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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