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연금대출 특례대출 종류(병역휴직) 신설
2021.05.25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이주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2
정책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특례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질병휴직''과 달리 ''병역휴직''이 제외되어 있음.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는 ''병역휴직''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있음. 해당 사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자 공무원 재직자의 병역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기간''으로 전부 인정하고 있음. ''육아휴직, 질병휴직''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병역휴직''이 정책적 배려자에 해당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에 특례대출 종류로 ''병역휴직''을 신설하기를 건의함.

답변

답변일 : 2021.05.27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대출 특례대출은 신혼부부, 다자녀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신설이 어렵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히 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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