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평균기준소득월액 발표를 3월에- 연금역전현상타개책>
2021.05.2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6
전년도 대비 연금이나 퇴직수당 절대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당해연도 퇴직시기에 따라 1~4월 퇴직 때가 5~12월 퇴직 때 보다 연금 수 만원, 퇴직수당 기 백만원 더 많은 현상은 반드시 공정과 정의의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면직이 아니면 공무원은 2,6,8.12월 퇴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교원들이 문제가 되며 2월 퇴직 때가 8월 퇴직 시 보다 더 많은 현상이 발생 합니다.
1~4월 퇴직자에게 5월 기준소득월액 나오기 전이라 1월에 봉급인상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오른다는 전제를 두고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2019.5월 부터 문제가 있어 왔고 올해는 역전된 금액이 더욱 심화 되는 초유의 사태는 맞이 했고 앞을 또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순을 개선 할려면 매년 평균기준소득월액 발표를 앞당겨 2월 말에 발표해서 3월 2일에 적용하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 사료 됩니다. 전국민 근로자 상대하는 방대한 대규모 국세청 전년도 연말정산자료도 다음 해 1월15일 올라와 1월 말경 정산이 완료 되는데 그에 비해 소규모인 공무원 연금자료도 4월 말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컴퓨터 시대이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 생각되고 실제로 공무원 현장에서도 1월 말에 정산자료를 완료하고 정산이 다 되어 공무원봉급 날 2월 중에 환급과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1월초 연금공단 홈피 팝업창에 1~4월까지 퇴직자에게 올해 봉급인상율을 우선 적용 한다는 팝업창도 필요 없고 역전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5월에 발표가 불가피하다면 퇴직하는 당해연도만 형편성을 위해 봉급인상율로 통일하던지 꼭 5월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할려면 1~4월 퇴직자는 5월에 재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반드시 같은 조건에 1~4월 퇴직이 5~12월 퇴직보다 연금이나 퇴직수당을 더 받는 제도는 시정 되어야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2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2020.5.13.(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책의 시급성)과 2021.2.4.(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 역전 현상 개선책), 2021.5.12.(10년 만에 나타난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공단이 할 수 있는 답변이 달리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 2회 이상 답변 드렸으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에 따라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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