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금 도입 문제점>
2021.05.1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0
연금과 퇴직수당 감소의 문젯점을 지적 했는데 감소 요인 설명 중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2018.3.20.개정) 상 공무원으로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공무원 전체”의 범위에 속하며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 하였음에도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평균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라 답변 되었는데 산정 제외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보정해서 도입하라 뜻인데 마치 비행기나 열차의 승차권이 같지 않는데 같은 좌석에 올라 태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여 앞에 선 사람이 뒤로 밀리는 형국이고 특히 맨 선두에 있는 퇴직 예정자들이 제일 크게 밀리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증가 추세이면 앞으로 연금 인상이 되더라도 폭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18년 이후 부터 평균기준소득이 증가 되는데 비해 연금 증가 폭이 낮은 이유도 이것도 일정하게 작용 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2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시 아무 보정 없이 반영하여 연금 인상이 둔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예상액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이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정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의 고용형태가 변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연금액 인상폭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부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의도적으로 높거나 낮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해서 기준소득 평균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단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장래 특정 시점 연금액의 과도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개념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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