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장해연금의 장해등급 구분 위한 세부 판정기준, 시야장해의 해당 여부 문의
2021.05.1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정경복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9
현재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중 이며, 대뇌출혈로 시신경이 일부 손실되어 시야장해로 치료중입니다. 장해연금의 장해등급 세부 판정 기준상 시야장해는 " 정상시야 각도 합계의 60% 이하로 된 사람" 인데 뜻이 애매합니다. 정상시야와 비교해 60%이상 손실을 입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40%만 손실되어도 해당되다는 뜻인지요, 만약 시야결손이 50% 손실이 되었을 때는 해당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7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양윤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연락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으며, 이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단 공상지원실(02-560-226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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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