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단의 연금제도의 개선 노력 필요성>
2021.05.1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1
공단 경영공시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정규직 평균근속연수 178개월(연14년 8개월)에 1인당 평균 연 보수액이 19년 69,821,000(월582만)원에서 20년에는 70,735,000(월589만)으로 월 7만 정도의 증가를 보입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증가를 보이는데 물론 공기업과 공무원은 체계가 다르고 2016년 평균 72,354,000원(월603만) 연봉에 비해 그동안 물가상승율 등에 비해 상당히 준 것에 대해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올해 공무원도 연금이나 퇴직수당의 감소도 마찬가지의 상실감도 클 것이라 이심전심 느끼시리라 믿는데 신규공무원의 급격한 증가와 낮은 봉급인상율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현상이 몇 년간 더 계속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안정적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공기업이므로 이제는 현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단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19년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대한 의문점 (2019-05-09) /1~4월 퇴직 보다 5~12월 퇴직이 연금이 적은 모순(2020-05-04) /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책의 시급성 (2020-05-06)을 비롯하여 올해도 벌써 10차레 이상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만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하니 올해와 같은 전년도 대비 감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글 올리면 '믿음직한 평생동행 공무원연금공단' 이란 문자가 매번 폰에 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2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10여 차례 올리신 문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오며, 2020.5.13.(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책의 시급성)과 2021.2.4.(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 역전 현상 개선책), 2021.5.12.(10년 만에 나타난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2회 이상 답변 드린 사항이 있으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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