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정지에 대한 문의
2021.07.1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13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수급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창궐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임시조직으로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근로자로 주 3일간 접종센터에서 일하면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연금수급이 정지되는지요? 참고로 지자체장과 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주 3일간만 근무합니다. 그리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근무일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넘어 가면서 4대 보험은 신고하고 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금이 정지 또는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신고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주 3일간 월 단위 계약을 토대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계약에 의거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을 수취(약 월 세전 330만원 이상)하는 경우에는 저희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소득신고는 붙임의 소득신고서 서식을 통해 월 예상 소득금액을 작성해서 공단 팩스(02-560-2840)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드릴 예정입니다. 혹, 소득신고 자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신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우선정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예상되는 월 소득액이 비슷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신고 절차를 진행 안해주셔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하여 일부정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과 차이가 클 경우에 소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주시면 해당 신고서를 기반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연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정현수(02-560-2578) 또는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문의사항 질의가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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