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및 근로소득 발생시 연금 제한에 관해
2021.06.16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18
연금 수급자는 가족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가 있어도(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제한되는데, 퇴직 시 일시금으로 전체를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 일부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금수령자와 일시금 수령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6.1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일부정지제도는 퇴직연금(장해연금, 공적연계연금 포함)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따라 연금을 일부 정지(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소득요건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이후 공무원연금에 의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및 산정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단에서 더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연금정지제도란 사회적 형평성과 연금제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입?운영되는 제도로, 공적연금이 노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 외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지급)하는 것이 정지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을 수급받을 경우 해당 연금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한번에 수령한 경우는 연금정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방식,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7년 이상 수령한 경우 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며, 퇴직연금일시금과는 다르게 퇴직연금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으로 승계하여 계속 수령이 가능한 점 등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임진귀 주임(☏064-802-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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