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분할청구 기각요청
2021.06.0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9
2021년 6월 7일 본인의 연금분할을 신청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공무원관리공단 경인지부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연금분할신청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무원이었던자와 청구자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재판에의한 조정시 또는 중재에의한 재산분할합의시에는 생략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분할비율관련 제출서류에는 재판조정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합의의 경우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1부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는 이혼하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 들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연금분할청구서의 구비서류가 불비한데 청구를 접수하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니 즉각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 사실여부를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면 금방알수 있고 본인들의 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않은 청구서를 근거로 분할청구를 접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본인의 연금분할청구는 즉각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와 책임자의 본건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8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종길
첨부
안녕하세요. 박명효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할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2016. 1. 1. 시행).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므로 공무원 서명이 누락되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며, 공무원 서명 누락 시 분할연금 청구 비율 확인 안내문을 통해 최종 확인을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분할비율, 실질적 혼인기간 부존재)로 퇴직연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 상 공무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재판에 의한 경우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며, 서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분할연금 청구서는 심사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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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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