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임대 주택 실재근무지 기준 배정에 대한 불합리함
2021.06.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익**
심사결과
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17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 주택 신청하는 중에 상담을 통해 알게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배정기준이 임대주택 소재지와 실재 근무지기준으로 배정되어, 부산의 임대주택은 양산에 근무중인 공무원에겐 배정이 되지 못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명동 같은 경우는 다른 부산일부지역보다 양산이 훨씬 가까워 양산의 공무원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공무원임대주택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배정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주소지의 시이름만으로 판단할 것이아니라 임대주택소재지와 근무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좀더 합리적으로 배정을 할수 있고 공무원임대주택의 시행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제도 중 입주 신청가능지역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에서는 고객편의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련 내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입주 신청가능지역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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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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