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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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의 장해등급 구분 위한 세부 판정기준, 시야장해의 해당 여부 문의
2021.05.1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9
현재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중 이며, 대뇌출혈로 시신경이 일부 손실되어 시야장해로 치료중입니다. 장해연금의 장해등급 세부 판정 기준상 시야장해는 " 정상시야 각도 합계의 60% 이하로 된 사람" 인데 뜻이 애매합니다. 정상시야와 비교해 60%이상 손실을 입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40%만 손실되어도 해당되다는 뜻인지요, 만약 시야결손이 50% 손실이 되었을 때는 해당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7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양윤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연락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으며, 이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단 공상지원실(02-560-226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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