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17년 재직후 2010년 2월 퇴직+국민연금 12년 가입+공무원 임용 5년 근무시 연금
2021.03.1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윤태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3
65년생으로 17년(204개월) 재직 후 2010년 2월 퇴직 후 민간에서 12년간 국민연금 납입하였습니다.
퇴직시 국민연금과 합산신청을 하여 합계 20년 이상 납입하면 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합산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년 이상(5년으로 예상함) 근무하다 퇴직하면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자가 되는지요?
(현재는 상록골프장에 가도 회원이 아니라 하던데, 이 경우에는 회원이 되는 것인지요?)
재직기간 합산 20년 이상으로 인정되면 재직기간 17년만 인정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2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동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고객님의 퇴직 당시 연금수급권 요건이 '재직기간 20년'이었으나, 현재는 공무원연금법개정(2016.01.01.)에 따라 '재직기간 1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해주시면 각 답변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만약 재임용 후 종전기간을 합산하신다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연금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록 골프장 회원은 재직공무원, 연금수급자, 연금수급권을 만족한 가운데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한 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입니다. 따라서, 재임용되신면 회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직기간 20년'이 과거와 같이 연금수급권 조건이 아니므로, 정성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퇴직급여가 증가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날씨가 추우니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89, 김동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