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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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일용인부 취업에 따른 연금 정지 산정액 발생 문의
2021.03.21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3
퇴직 연금 3,021,930원 수급자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문1) 일용직 근로자도 연금 정지 산정액이 발생하는가요? 문2) 발생한다면 매월 20일을 출근하여 연간 일용 근로 임금 수령액이 48,000,000원 입니다. 연금정지 산정액은? 문3) 동절기 공사중지, 강우 강설로 인하여 비출근일이 발생하여 연간 일용 근로 임금 수령액이 29,000,000원일 경우 연금정지 산정액은?

답변

답변일 : 2021.03.22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류은영
첨부
정한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일부지급정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 일부정지 적용대상은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 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1년 기준금액 : 23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일부정지를 적용합니다. 2. 연금 일부정지액은 초과소득월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정지액을 계산합니다. ① 초과소득월액 산정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1년 기준 239만원)을 차감 -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눔 -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눔 ② 일부정지액 산정 : 초과소득월액을 연금일부정지액 산정표에 적용 - 연금일부정지액 산정표는 [붙임] 참조 - 고객님께서 연간 근로소득이 48,0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일부정지액이 산정됩니다. ⇒ 총급여(48,000,000) - 근로소득공제(12,150,000) = 근로소득금액(35,850,000) ⇒ 근로소득금액(35,850,000) / 종사월수(12) = 소득월액(2,987,500) ⇒ 소득월액(2,987,500)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390,000) = 초과소득월액(597,500) -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월 일부정지액은 189,000원입니다. ⇒ 150,000 + (597,500 - 500,000)*0.4 = 189,000원 3. 고객님께서 12개월 종사하였고, 연간 근로소득이 29,000,000원인 경우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낮아 일부정지액은 없습니다. ⇒ 총급여(29,000,000) - 근로소득공제(9,600,000) = 근로소득금액(19,400,000) ⇒ 근로소득금액(19,400,000) / 종사월수(12개월) = 소득월액(1,616,666)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구지부(053-715-5434, 류은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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