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분양권 범위 문의
2021.04.0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4.06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중 아래 내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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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등의 경우
가.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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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2021년 1월에 아파트 계약체결후 2024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공급계약체결일이라 함은 2021년 1월인가요 아니면 2024년 7월인가요?
담당 부서인 대전 연금관리공단 02-600-0563번은 매번 금요일에 휴가를 내시는건지 매번 담당자가 아니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명확한 답은 월요일에 확인전화 달라고 시지만 금요일이 아닌 날은 전화 통화할 여유가 저도 없어서요.
여러번 전화드릴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데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월~목요일은 저도 근무시간중 통화할만한 시간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4.0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도 적혀있듯이 2021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해당 계약서상 날짜로 추정되는 2021년 1월이 공급계약 체결일로 확인이 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소유여부 판정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어
부득이 고객님의 분양권등의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참고로, 입주자모집승인이 2018. 12. 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에 이루
어진 분양권 등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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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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