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기준소득월액
2021.01.0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선영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8
안녕하세요..
2019.11월부터 2020.4월까지 휴직하고 2020.5.1.자로 복직했습니다.
1. 2021년 1월 현재 조회되는 개인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8년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건가요? (2019년 2020년 전체기간 미근무)
그렇다면 연도별 보수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금년 2021년 3월~6월 사이에 명퇴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5월이후가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므로 향후 연금수령시 유리한건가요?
참고로 전 총 재직기간 24년 11월로
1996.3.1 입사하여 2009년까지 13년 10월(166개월)
2010년부터 11년1월에 해당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선영임 고객님.
문의주신 고객님의 퇴직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조회하신 개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이후의 전 기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현가화하고, 각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2,3기간 연금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값입니다.
단, 휴직기간 고객님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문의주신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20년도 2.8%, 2021년도 0.9%입니다.
2. 아울러, 문의주신 퇴직 시기에 따른 연금수령 예상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높을수록 유리하나, 연금액 산정 시 개인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5월 확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정익권(☎ 064-802-2489)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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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