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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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선정방식 중 입주신청자 소득 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0.12.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유경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7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입주신청자(1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점을 결정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입주자선정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저장된 신청자의 소득액만 산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외벌이가정보다 연소득 9000만원 맞벌이가정이(4000만원 입주신청자 + 5000만원 배우자) 더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파트의 분양, 임대 청약시 소득에 관한 가점은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공무원의 주거복지를 위해 존재하며 복지의 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표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주십시오. 현재도 고소득, 유주택가구들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득, 유주택자가구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복지의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점표 개정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0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오재혁
첨부
안녕하세요. 유경호 고객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신청자 소득 가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정한 가구소득 적용을 위해 가구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 정보의 경우 민감도가 높은 정보임에 따라 법령개정 등 절차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정보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정보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435, 오재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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