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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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 연금 계산 방법
2020.11.2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1
2033년 정년퇴직 예정 입니다. 2032년 명예퇴직을 할 경우 2033년부터 퇴직연금 월수령 예상액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퇴직연도를 넣어면 자동계산되었던 것 같은데요. 안내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30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현정
첨부
안녕하세요. 윤순혁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미래시점의 연금액 산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 퇴직 시점의 예상연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하나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도 가정과 변수가 많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6, 김현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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