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무주택자 세대원 관련
2020.12.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주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7
임대주택 무주택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신청 당시의 무주택자인 세대원이 계약 전 분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전출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0.12.0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주현
첨부
안녕하세요. 박주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무주택자 세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공무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신청 당시의 무주택자인 세대원이 계약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주택자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426, 이주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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