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2022.12.17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종목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2.27
연금수급으로만 살아가는 은퇴자입니다. 연말 정산 시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각종 공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나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연금소득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공제가 없어서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융자를 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제도 없을 뿐더러 보험, 기부금 등 일상의 봉급자와 다르게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조금 벅차는 일입니다. 각종 공제를 특히, 의료비 공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이들면 병원에 가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2.2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형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의4 조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근거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무원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죄송하게도 공무원연금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어 귀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며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법령 개정의견은 다음 경로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기타 - 세법령개정의견 기타 공무원연금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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