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제안] 퇴직급여 신청 시 '장해자녀'에 대한 설명을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3.01.0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성찬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1.13
먼저 장해 자녀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시 홈페이지로 퇴직급여를 신청할 때 접하는 "장해자녀"에 대한 항목이 자칫 "장애자녀"에 대한 조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법률적 용어로 일상 용어의 뜻과는 다른데 법률적 개념이 부족한 경우 잘못된 단어나 유사단어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신청 시 '장해자녀'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장해자녀'의 법률적 개념과 연금과의 관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팝업창이나 메모창이 나타나서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1.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좌수임
첨부
안녕하세요. 성찬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장해자녀 관련 안내' 관련해서 고객님들께서 장해자녀에 대한 개념 등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598, 좌수임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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