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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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금대출 시행 안내에 따른 대출 대상자 제한 문제 개선요청
2023.03.16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김상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3.29
23년 연금대출(1분기, 2분기) 시행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15년 12월 31일까지 연금대출을 상환완료한 자"로 규정해놓아서
15년 12월 31일부터 연금대출을 1회라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연금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게끔 해놓았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과거 7년 전에 연금대출을 상환한 후 연금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과 최초대출자만이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은 연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침도 아닌 시행안내라는 행정행위로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담당부서에서는 15년 12월 31일이라는 시점이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된 시점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최초대출자의 수요가 아직도 많아 연금대출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취지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22년 초에 단기재직 명목으로 연금대출을 받았다가, 23년에 사회정책적대출 명목으로 연금대출을 변경하기 위하여
22년 12월경 단기재직 명목으로 받은 연금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23년 연금대출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당한 기준에 따른 대출대상자 제한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명목이 달라졌음에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점(15. 12. 31.) 이후 연금대출을 1회라도 받은 사람들을 대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말하는 연금대출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저처럼 명목이 달라지는 경우(단기재직>사회정책적대출)에 사회정책적대출에 있어서는 저도 최초대부자라고 생각되며,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연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15. 12. 31.이라는 시점이 도출된 근거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리며,
단기재직, 사회정책적대출, 주택대출 명목별로 나눠서 최초대출자를 분류해주어 연금대출 대상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게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3.29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출 신청자격 기준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연간 대부계획을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으며, 연금대출의 수요는 많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근 5년간 연금대출 수요를 분석하여 '23년도 대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3년도는 연금대출의 수혜를 한번도 받지 못한 고객님들과 2015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대상 이며, 1분기 시행결과 신규 대출자의 수요가
많아 대출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해 2분기 대출기준도 1분기와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며, 최초 대출자는 대출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은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즉시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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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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