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신청 및 연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3.2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강일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3.28
안녕하세요
근무하면서 오른쪽 발목 골절 당하고 현재 공상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현장활동 중 발목에 재 통증이 발생하여
재활치료 생각으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공상신청이 승인된 이후 연장신청을 하고 병원 통원치료 받으면 될까요?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답변
답변일 : 2023.03.28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안정언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구비서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은 공상을 인정받은 상병의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이거나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설명드렸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해보상실(기간연장담당 안정언 02. 560. 228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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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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