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적극적 제공" (제안)
2023.04.2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오영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5.11
(1) 제안 배경 - 공무원 중에도 전세피해자가 있음. - 최근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이 전세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묶여 있지만 언제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음[주거불안+생계불안+심리(적)불안] -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임대아파트가 가진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자금 회수'라는 장점은 전세피해자에게 주거 임대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2) 제안 내용 1)안 - 배점 부여: 전세피해자를 주거약자로 보아 '주거약자 가정'과 같은 배점 부여 2)안 - 입주우선권 부여: 별도의 배점을 부여하지 않되, 입주대기자 선정시 입주우선권 부여 (3) 시행 시기 - 사회 핵심이슈이자 현안인 만큼 제안 채택과 동시에 시행 및 홍보 * 전세피해 확인 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가능

답변

답변일 : 2023.05.1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오영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적극적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주거약자 및 저소득층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다수의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신청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LH에서 운영하는 긴급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에 추가적으로 입주우선권 혹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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