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 시간
2023.07.18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이정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7.20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퇴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 가야하는 집 잔금처리를 위해 공단에 문의를 한 결과 퇴거일 전날(공휴일인 경우 평일 기준)에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하셔서 퇴거 신청일 전일(평일기준) 잔금 날짜를 밎췄는데요,
퇴거일 전 보증금 반환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가야하는 집에서는 오전 중으로 처리를 해줘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오후에 반환이 되는 경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퇴거일 : 8월 14일(월)
퇴거 보증금 반환일 : 8월 11일(토)
답변
답변일 : 2023.07.19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이정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시간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퇴거보증금은 퇴거전일 오후 12시~13시 사이에 반환됩니다.
* 퇴거일이 주말과 월요일인 경우 퇴거일 하루 전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관계로 금요일에 반환
따라서, 2023.08.14.일 퇴거 시 퇴거 전일(평일기준)인 8월 11일(금) 오후 12시~13시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 대구임대주택 담당자전화번호 : 이민주 ☎ 053-715-5443번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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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