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계속 근로 기간 산정방법
2023.08.1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혜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8.16
지방공무원 한시임기제 6호 근무: 2022.9.15 ~ 2023.5.1.
같은 기관 일반임기제7급 근무: 2023.5.1. ~ 2023.9.16.
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을 1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단절된 것으로 보아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따?
답변
답변일 : 2023.08.14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이혜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공백 기간 없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재임용 전후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상호 연계됩니다.
고객님은 전출입특례로 처리되어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자동 연결되었습니다.
2023.08월 현재기준 재직기간은 1년으로 퇴직 시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체험형 청년인턴 영어자격
다음글
공무원연금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