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사업운영규정 부칙
2023.09.1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서요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9.25
주택사업운영규정 부칙에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입주한 자는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연장 9번 사유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 중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9.2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인규
첨부
안녕하세요. 서요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기간 특별연장 소급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입주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3.4.1.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어 기존 세대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입주기간 및 특별연장 사유 등은 정부 정책 변화 및 내부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공고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입주 당시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인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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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