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입주자에게도 신규 임대신청의 기회 부여
2024.01.0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성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1.22
A지역에서 기존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B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B지역의 임대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미래의 예측가능성 증대,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낭비 방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A지역에 기존 거주자는 먼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B지역으로 월세등 임시거주지를 마련하고,
B지역의 임대주택 공고에 신청하고, 당첨자로 선정되야 합니다.
이에 신청자는 B지역의 임대주택에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일단 B지역의 월세나 전세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되거나,
불편하더라도 A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만약, B지역 임대주택 공고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A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당첨될 경우 간편하게 B지역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2. B지역의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입니다.
A지역 거주자가 B지역에 신청하면, 현재 상태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수혜자로 분류되어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이에 B지역의 신청자에게 물량이 먼저 배정되고, A지역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나머지 물량이 배분되어, 기존 B지역의 신청자에게 불이익은 최소화됩니다.
3. 소위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가 최소화됩니다.
A지역에 거주하면서 A지역에 신축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되고,
이는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A지역에 거주하면서 B지역에 신청하는 것은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터전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시세차익을 위해 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며, 근무지변경, 부부의 합가 등
생활 터전의 주요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자'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계의 부동산 대출을 막으려는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일시적 2주택자'와 같이 주거지의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한 시점을 두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 정책이였습니다. 이는 주거지의 변경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자금의 융통이 수반되어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하물며, 임대주택 제공의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임을 고려하면, 수혜자가 수혜받기 수월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B지역의 당첨자로 선정된다면 7일 이내에 A지역의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첨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타지역으로의 신청을 허용하게 해주면, 신청자의 편의성은 대폭 증대되며,
타지역 신청자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우려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규정을 세밀하게 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1.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인규
첨부
안녕하세요. 김성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입주가능 지역은 지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소속기관(실 근무 소재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회를 지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소속기관 공무원을 우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지역 공무원의 경우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최초 입주도 못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은 상황에서, 입주 중인 공무원이 타 지역 인사이동이라 하여 입주신청을 가능하게 할 경우 2년 미만 입주자인 경우 비수혜로 인정되어 신청 심사가점이 고득점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관할지역 공무원들의 민원도 있어,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주중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년 이상 입주 중 신청의 경우도 기수혜자로 순위에서 밀려 선정의 어려움도 예상되나, 이 또한 동일 지역 공무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입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퇴거 후 해당지역에서 모집공고 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기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입주로 간주되어 신규입주 임대기간이 적용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인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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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