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자금
2024.03.25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이정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4.03
- 연금대부 관련하여
주택자금대출{구입및 임차}은 대출대상에서
1.임용후 최초 대부자
2. 22.12.31.일 까지 대출금 상환완료한자
상기중에 2번항은
>>분기별 대출시행일전까지 대출금 싱환완료자
로 변경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부 검토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4.03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부는 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거쳐
’24년 대부 규모가 확정(전년대비 1,000억 감소)되었으며,
공단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고객에게 대부 수혜를 드려야 하는 사업 특성상
대부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 기준, 요건을 확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반기 시행계획은 상반기 시행결과를 검토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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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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