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일반과미납금 문의
2024.04.19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최예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4.23
저는 여자고 무보수휴직6개월 후 복직했는데요
호봉도 그대로 인데 과미납금이 부과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4.22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반과미납금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 하셔야됩니다.
보수미지급 휴직 중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여금은 복직 다음 달부터 급여에서 1개월분씩 소급기여금항목으로(당월기여금과 동일한 금액 적용) 자동으로 원천공제 됩니다.
2024.04.19.일 소급기여금 2개월분 652,060원 입금확인 되었습니다.
4월 급여에서 소급기여금 1개월분이 공제되었다면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완납되었습니다.
※ 기여금이 매년 5월 변동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처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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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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