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일반과미납금
2024.05.30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6.03
제 호봉 재책정으로 인한 일반과미납금을 산정하면서 이자는 왜붙는건가요? 그리고 과미납금액 자체가 어떻게 산정된건지 알려주세요 594,580원이 어떻게 산정된건지요

답변

답변일 : 2024.06.0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소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일반과미납금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미납을 징수하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고객님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임용일(2021.10.05.)로부터 재획정된 호봉으로 급여가 소급지급된 내역이 2024년3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해당년도 기준의 이자를 산정하여 정산하게 되었습니다.(산정금액 등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비번2646) [참고1] 이자산정을 위한 연도별 적용금리 - 2021년 : 1.25% / 2022년 : 1.85% / 2023년 : 4.9% / 2024년 : 4% [참고2] 이자산정 계산방식(이 계산방식으로 호봉 재획정된 2021년 10월부터 매월 해당하는 이자를 산정합니다) ◈ 2021년10월분 이자산정 -21,430 × 1.25% × 61일(2021.11.01 ~ 2021.12.31) + -21,430 × 1.85% × 365일(2022.01.01 ~ 2022.12.31) + -21,430 × 4.9% × 365일(2023.01.01 ~ 2023.12.31) + -21,430 × 4% × 116일(2024.01.01 ~ 2024.04.25) = -1,760원 ◈ 2021년 11월분 이자산정 -21,430 × 1.25% × 31일(2021.12.01 ~ 2021.12.31) + -21,430 × 1.85% × 365일(2022.01.01 ~ 2022.12.31) + -21,430 × 4.9% × 365일(2023.01.01 ~ 2023.12.31) + -21,430 × 4% × 116일(2024.01.01 ~ 2024.04.25) = -1,740원 ◈ 2021년 12월분 이자산정 ........................ ◈ 2022년 1월분 이자산정 ................... .............. =>> 이렇게 산정된 월별 이자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646, 정소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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