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심각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규정 신설(다자녀 특별연장조건 추가)
2024.06.2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7.03
1. 대한민국 출산률은 0.7로 인구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부기관, 부처마다 저출산 TF팀을 운영 하고 있는 만큼 저 출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주거 문제로 주거문제 해결이 가장 큰 핵심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2. 위와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출산 시행과제를 건의합니다.
- 현재 다자녀 세대인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다자녀 지위가 소멸될 때 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을 수정 바랍니다.
- 공단에서 “한정된 주택에 대한” 이유로 다자녀인 경우 “1회만 연장” 가능하지만 이것은 현재 국가 정책에 비해 다자녀 해택 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자녀의 가정의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택을 부여 하거나,
- 자녀수에 비례하여 미성년 자녀수 만큼 연장이 가능하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 “한정된 주택”이 제한 사항이 될 수 없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7.0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심각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규정 신설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도「인구전략기획부」신설,「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 등 공단에서도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 시책,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 세대를 위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