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부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안
2024.07.22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고윤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7.31
연금감액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초과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제하는 평균연금월액의 기준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당해년도 평균연금월액 산정이 늦게 이루어진다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듬해 종합소득세 확정과 연계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둘째, 연금감액비율이 70% 적용되고 소득세가 35%(지방세 포함시 38.5%)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는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를 공제에 포함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7.2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주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연금감액지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평균연금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을 합산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연금월액의 산정은 상위기관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우선정지액이 반영된 연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연금월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연도 우선정지액이 평균연금월액 산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평균연금월액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질 세율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소득에 따른 연금 일부정지는 초과소득 구간별 일부정지 비율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른 정지산정액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의 최대 50%까지만
지급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연금일부정지로 인하여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금정지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 공적연금의 특성상 연금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종사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하여 한정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 주경수 대리(064-802-23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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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