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복지시설 사용제한
2024.09.03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박철홍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9.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퇴직한 공무원을 아내로 둔 70대 남편입니다. 아내가 퇴직후 공무원 배우자에게도 복지시설(골프장등) 사용 할수있는 자격을 받아 사용하면서 공무원은 노후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몇 년도인가 확실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배우자는 골프장 사용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실망 했었습니다만, 얼마전 배우자도 다시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늦었지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배우자와 동반 라운딩을 해야만 해당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동반을 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미흡한 제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의 후생 복지 증진을 우선하여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배우자와 꼭 함께 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공무원 배우자가 아니란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는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규칙을 바꾸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신다면 애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연금 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 연금 공단”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공단 여러분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9.10
담당부서
복지기획실
담당자
신종우
첨부
안녕하세요. 박철홍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동반 라운딩 없이 배우자 할인혜택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배우자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배우자와 유대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회원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15.1월부터 부여하였으나,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 없는(기여금 미납부) 배우자까지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배우자 이용률 증가로 회원의 예약 확률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의 경우 배우자 할인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3월부터 공무원 동반 라운딩시에만 배우자가 회원요금을 적용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원 예약에 대한 어려움 및 기여금 미납부자에 대한 할인 적용 불만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동반 라운딩 없이 배우자에게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고객님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기획실(064-802-2363, 신종우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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