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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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주택 임대(전세)중에 화재로 소실 재난부조금 청구 가능하지요?
2024.09.12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정형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9.19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 지급합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이 경우 재난 및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난의 범위 :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 1.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2.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 주택에 전세 사는 임차인의 의해 화재 발생 시 재난부조금 신청 가능 하지요??

답변

답변일 : 2024.09.13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난부조금 청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재산의 범위(대상주택) : 1.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2.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따라서, 본인의 소유 주택에 전세 사는 임차인의 의해 화재 발생 시 재난부조금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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