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기존입주자의 거주기한을 30년으로 갑작스레 늘린 것은 신규 입주자를 없애겠다는 건지요.
2024.10.0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남준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17
임대주택 거주기한이 미성년 자녀 1명만 있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저출산 이슈로 인한 이러한 개선사안에 중장기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 입주자를 포함하여 몇년 아니 몇개월간의 사전 공지 기한도 없이 갑작스레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시기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할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가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신혼부부 혹은 자녀의 유무로 거의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보통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입주 후 곧 자녀가 생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입주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존 입주자들은 분명 공고시기에 최대 30년 조항이 없는 상태로 입주하였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한마디에 30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공무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규모인데...
신규 입주자들을 앞으로 거의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몇년 몇월 입주부터 적용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청드립니다. 기존 입주자의 최대30년 기한 연장을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딱 언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될 것이며 그때 입주자부터 조항 적용이 되어 30년 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최소한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이미 9월에 수시공고를 통해 입주한 공무원분들은
이 조항이 포함된 공고를 통해 신청했으니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 전의 기존 입주자들의 최대 30년 거주 조항은 적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깊고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0.1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남준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입주자들의 임대기한 연장 소급적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단에서도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감소 등 우려가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과 신규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거주기한 연장 등 시행에 앞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예고 등을 통해 규정 개정을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정부 시책, 대내외 의견수렴 등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데이터가 없습니다.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